안녕하세요~~

 

사랑가득한 12월 입니다 ( ;

 

오늘은 직장의료보험에대해 알아보려해요~

 

 

최근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는 보험료의 산정과 납부에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50%와 사측부담분 50%로 구성 납부됩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자영업자나 기타 직장의료보험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로 지역단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전적으로 본인부담으로 구성 되구요..

 

그러므로 남편이 4대보험에 등재되어있기때문에 직장의료보험으로 자동 적용되었으므로

 

회사를 퇴사하실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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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어있었습니다.


현재는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는 보험료의 산정과 납부에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드는 직장인들의 급여는 명확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선공제하여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지역의료보험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인 소득신고에 의존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납부 또한 급여에 대한 공제가 아니고

 

 고지서에 의하여 자발적 납부를 요구하므로 징수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으료보험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77년부터이며 초기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모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모든 보험을 가입할때는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뭔지 생각해보고 가입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들게되면 손해가 많이 있기때문이죠

 

잘알아보시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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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억의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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